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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8:09 경 C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평택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14세) 을 보고 G 아파트 1 단지 후문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왼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용의자 도주 모습 등 사진 첨부 / 용의 차량 특정 / 용의 차량 조회 / 용의 차량 소유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 피의자 특정)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중학교 교장교사 작성의 학생 사안 보고서의 기재

1.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증거기록 제 105 면),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 CD( 증거기록 제 106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2조 제 2호 가목

1.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2 항, 제 3 항,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