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12. 5.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휴게소는 적자 상태이었고, 담보 대출이 14억 원에 상당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위 D휴게소 내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처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쓴 것도 있고 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휴게소는 적자 상태이었고, 담보 대출이 14억 원에 상당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 확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1. 피의자 운영중이던 D휴게소 등기부등본, 피의자 A 채권자 목록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