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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22.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6: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555-1 지제 역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송 탄 쪽에서 평 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6: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751-11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