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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