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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2.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05,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각서, 계좌거래내역, D(주) 퇴직금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09. 12. 3.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1월 임금 잔액 657,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00,000원, 퇴직금 잔액 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