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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단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2. 경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을 개설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중, 2014. 8. 26. 14:0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 의뢰인 G로부터 의뢰 받은 강원 평창군 H 등 5 필지를 매수인에게 2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G)

1. 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 내역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