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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18 2019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망양정로 1023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앞 공터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공터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갤로퍼Ⅱ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Ⅱ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