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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38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마치 그들이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오티피(OTP)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예금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한 후 국내 인출책과 전달책들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들을 인출해주면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동의하여 이들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20.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오티피(OTP)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2015. 7. 20.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