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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45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원고가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부산 동구 C 소재 D백화점 내 ‘E’ 의류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8557호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협박한 사실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는 2018. 6. 28. 18:14경 부산 일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본사에서 책정한 의류 판매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본사에는 미리 책정된 금액대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며, 미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실제 판매금액을 기재해 놓은 판매일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샘플로 몇 장 보냅니다. 사진 내용은 더 잘 아시겠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7월까지 E매장 정리하세요. 안그러면 본사, 백화점, 고객께 퀵으로 전달할 겁니다. 개쪽 팔고 퇴출당하고 먹은거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래도 자식 키우는 부모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피고의 전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겪게 된 심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 등 증세에 대해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받았고, 그때부터 2018. 10. 8.까지 4회에 걸쳐 신경정신과를 내원하여 치료비로 합계 5,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