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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05 2018가단171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차체부품을 단위조립부품(ASSY)으로 생산하여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원고의 하위조립부품(SUB ASSY)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이며, 피고는 “H”라는 상호로 G의 하위조립부품을 생산하여 G에 공급하는 3차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는 부품 생산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천여 개의 금형을 G에 대여였고, G은 그 중 이 사건 금형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여 G에 납품하였고, G은 피고가 납품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하위조립부품을 만들어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는 G이 납품한 부품들을 다시 조립하여 F에 다시 납품하였다.

다. G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무렵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절차에서 34,171,088원의 부품대금 채권(이하 ‘회생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시인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26.경 ‘시인된 채권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에 관하여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변제하되 2023년부터 4년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8. 22. G에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귀사의 필요에 의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귀사가 요구하는 장소 및 시기에 즉각 반출을 승낙함과 동시에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확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G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