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죽 변 사거리 쪽에서 봉 평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와 F 소유의 G 베 르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과 H 소유의 I E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죽 변 농협 앞 부뚜막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진단서 제출 )에 첨부된 의사 K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첨 부 사진들 포함),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