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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11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23. 경까지( 총 2일), 2015. 11. 17.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총 24일) 위 B 동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B 동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1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도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