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9:34 경 목포시 텃골로 33번 길 53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 불리에 있는 성창 중공업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