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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6003

식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1. 8. 미불된 식대 6,4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도급인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월 1~2회 정도의 야간작업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근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내역 중 저녁 식사대금은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식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년 3, 4월에는 저녁 식사까지 포함된 식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형틀근로자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근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1. 8.자 합의서에 ‘피고의 결제분 2,400만 원, 추후 지불계획을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남은 식사대금을 2,4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8.자 합의서로 확정된 식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