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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8: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인바, 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