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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0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6.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소유이던 C 차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13312, 2006하면1413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7. 4. 파산을 결정하여

7. 20. 위 파산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4. 면책을 결정하여 11.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06.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차3642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소2339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7. 6. 15. ‘피고(이 사건 소송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소송의 피고이다)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 25.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241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시효연장 소송’이라 한다), 2018. 2. 1.'피고(이 사건 소송의 원고이다)는 원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