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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06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10:01 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였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주차 증에 도장을 받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요원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요구 받고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주차 차단기를 수리 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10: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특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기록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