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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7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에 대하여 ‘2018. 8. 13.경 “B”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제출된 원고에 관한 민원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사유가 모호하고, 이 사건 정보는 오로지 원고에 관한 내용일 뿐 민원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에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원처리법 제7조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민원처리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위 규정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