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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6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거제시 F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모텔을 몇 번 지어 봤다.

니가 친구라서 심의 허가부터 건축 인테리어, 냉난방시설, 조경, 조명, 간판 등 일체를 포함해 평당 380만 원에 싸게 해 주겠다.

한 달 안에 심의 허가를 통과시켜 내년 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016. 4. 30.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11억 1,600만 원으로 하는 제 1차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설계사무소에 도면 제작을 의뢰하여 2015. 10. 30. 경 완성된 허가 도면을 첨부하여 거제 시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다음, 2015. 11. 4. 경 착공 연월일 2015년 12월 10일, 준공 예정 연월일 착공 후 5개월, 공사대금 12억 원( 공사계약 시 3억 원, 계약 2개월 후 3억 원, 준공 검사 완료 후 6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 임 )으로 하는 제 2차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신축한 경험이 없었고, 한 달 안에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감정 평가액 합계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 등 합계 23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월수입 1,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1,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어

야 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대금으로 앞서 전원주택 및 원룸을 신축하면서 미지급한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려 던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숙박시설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