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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42세)이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택시 뒷자리에서 잠이 깊이 들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하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넌 누구냐 씹 새끼야. 경찰관 그래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