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2. 21.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0.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까지 경북 칠곡군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20. 02. 26.’, 발급기관란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위쳇대화내역, 각 사진, 이체내역, 위조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