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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5 2015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3: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62 가마솥 국밥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업주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