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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필로폰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은 필로폰 판매대금이 아니라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제가 투약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준 1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긴급체포 후 조사받으면서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제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2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은 이를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