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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3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울산 울주군 D 공장용지 3268㎡에 관하여 2009. 7.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 12. 24. 위 지상의 제1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과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는 2009.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해 주었다가 2010. 5. 14. 이를 말소하였고, 2010. 5. 11.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1. 1. 26.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F에게 양도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2. 울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2. 3. 8. 원고에게 “차용증, 일금 : 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4년 9월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2014년 9월까지 갚지 못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