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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55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강기 등의 생산, 판매, 설치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관하여 ‘등록번호: B, 대표자: C’의 내용으로 피고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후 이를 영위하고 있었다.

나. 감사원은 2017. 5. 25.부터 2017. 7. 21.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승강기법 제11조의5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대하여 승강기법 제12조 제1항, 제2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 사는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2017. 5. 25. ~ 2017. 7. 21.) 결과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국민연금공단 D, E, F사옥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수행과정에서, 승강기법 제11조의5(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하도급 제한규정) 규정을 위반한 감사처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리시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승강기법 제19조 제2항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