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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341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이 된 개인회생채무자 A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를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