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2고단2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73』 피고인은 2012. 3. 18. 인터넷 SK encar 사이트에 C 소유의 D 렉서스 IS250 차량을 3,400만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자동차 매매계약의 중개 역할만 맡은 것이므로, 위 차량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3. 28. 서울 양천구 목동 947 월드메르디앙 주차장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취등록세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01』 피고인은 2008. 3. 9. 13:5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A동 3607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500원을 송금하고 동 금액 상당의 게임 칩을 제공받은 후 이 도박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게임화면을 보면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 1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2고단333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매매단지 A동 105호에 있는 ‘K’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K 사무실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담당자인 피해자 L(41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