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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23326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41,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2018. 2. 6. 사망)과 망 I(2013. 5. 27. 사망)은 그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 및 J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2018. 4. 13. 망 H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및 J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3,110,340원을 비롯하여 등기비용으로 4,206,840원을 지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5항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징수금에 관하여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여기에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출재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상속재산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유자의 1인이 자기 지분비율을 넘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부분에 관한 구상채권을 갖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비용을 공유자의 한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J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