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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5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분을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2에 해당하나, 각 교재의 원문과 비교해 보면, 그 범죄일람표에 일부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각 교재 원문대로 고친 ‘수정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행의 ‘대한’의 대화문장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L, M, N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M,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K’ 152쪽과 ‘I기초’ 166쪽 비교자료]

1. 피고소인 제작 기초 중국어 교재, 고소인 제작 K 중국어 교재[‘K’]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재에 수록된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의 좌측면 기재 대화내용을, 마지막의 대화문장만 달리하고, 단순히 대화자 4명을 대화자 2명으로 바꾼 다음, 그와 같이 대화자를 2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