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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0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바, 피고는 2016. 9. 20.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식당 인도 의무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식당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바(민법 제618조 , 이 사건 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된 성격을 임대차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구내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그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대차의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