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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고 주무르며 만졌는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추행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일행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