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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7나109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17. 2. 17.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종료하였고, 이에 2017. 4. 20. 다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제2면 제10, 14, 16, 18, 19행, 제3면 제3, 15, 17 내지 20행, 제4면 제3, 5, 10, 14, 16, 18 내지 21행의 각 “A”을 각 “피고”로, 제3면 제4행의 “A의 관리인인 피고”, 제3면 제7, 9행, 제4면 제4행의 “피고”를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제2면 제11행의 “하도급”을 “재하도급”으로, 제2면 제14, 16, 17, 19행의 “원고”를 “D”으로 각 고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재하도급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D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피고는 D에 물품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D 직원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대리행위에 의한 책임을 지거나, D 직원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한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갑 제2, 5, 7호증, 을 제4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