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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라서 전용계좌가 따로 없으니 매월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0.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조합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3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