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7. 16. 21:07경 서울 강남지역 대마 판매자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대마 대금 5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대마 약 3g이 은닉되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0.경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109동 공소장에는 409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9동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4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인터넷 구글 대마 판매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