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62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77,093원 및 그 중 299,132,888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299,477,093원 및 그 중 구상원금 299,132,888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약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118호로 2014. 1.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4. 4. 24.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