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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수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알콜의존증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