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19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657)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2-7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49세), G(여, 4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아치 새끼 니들이 택시를 왜 잡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