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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5가합73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32,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24조(이행지체) ① 을(피고)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 원고는 2012. 5. 16. 영광군과 사이에 C 건립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44,9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인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