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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59』 피고인은 2017. 12. 6. 21:00 경 부산 북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 호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유흥 접객원 3명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7』 피고인은 2017. 10. 23. 00:00 경 부천시 F 빌딩 2 층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9,000원 상당의 양주와 음료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3』

1. 2017. 11. 3.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11. 3. 04:4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23. 경 범죄 피고인은 2017. 11. 23. 03:00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