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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2,1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범행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문 2쪽 5 행은 ‘10,000 만 원’ 은 ‘10,000 원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