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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410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하단 4행의 “(이하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다음에 “(이하 전환된 주식을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면 8행의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한다.

3면 하단 5행 다음에 “아. 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홍콩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정해진 B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재무제표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및

다.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첫머리에 "1) 이 사건 재무제표는 B의 거주지국인 버진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홍콩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계원칙은 버진아일랜드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아니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라 한다

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