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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4. 22:27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연화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2:27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45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