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8가단63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3,6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