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316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94,836원 및 그중 35,216,197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7,594,836원 및 그중 35,216,197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