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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87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235번)와 접촉하여 2020. 8. 19.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8.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05:36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전남 순천시에 있는 남순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중앙 가드레일 방호벽교체 공사작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조사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