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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홀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경위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