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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050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6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클라우드 시스템 H/W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서버 116대(이하 ‘이 사건 서버’라고 한다)를 발주한 최종 고객사이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등은 이 사건 서버의 중간 유통사이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서버의 전문 유통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서버의 공급구조 및 각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D과 C은 2017. 10. 18. D이 C에게 이 사건 서버를 31억 7,790만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과 D은 2017. 10. 18.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서버를 매매대금 29억 7,0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E는 2017. 10. 18.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버 중 일부를 매매대금 2,153,999,1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F는 2017. 10월경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버 중 일부를 매매대금 9억 9,550만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E와 G은 2017. 11. 14. G이 E에게 이 사건 서버를 매매대금 1,73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서버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확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서버의 납품 등 1)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클라우드 IDC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