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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0: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 소재 제주 시청 부근에서 제주시 B 앞 구 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