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부터 축의 금 봉투를 받으면 그 답례로 식권 또는 식사 비가 든 봉투를 교부하는 관례를 이용하여, 빈 봉투 등을 마치 돈이 든 축의금 봉투인 것처럼 교부한 후 답례 비가 든 봉투를 교부 받아 답례 비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4 경 양산시 C 건물 8 층 D 그랜드 볼 룸 피해자 E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축의금이 든 봉투처럼 보이는 빈 봉투 11개를 건넨 후 답례 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 13:15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축의 금 답례 명목으로 합계 7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3:10 경 양산시 C 건물 6 층 문화센터에서, 피해자 F이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 사무실에 일시 보관해 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판매용 물 티슈( 상품명: 쿨라 라)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1: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4:45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L을 경유하여 양산시 동면 석 산리 극동아파트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