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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22: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하차하라고 한 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양 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찰관 오른 손등 및 피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